운전면허 구제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건을 발생시킨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1. 면허취소처분

  • 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나. 자동차이용 범죄
  • 다.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 라. 면허증대여(차용)
  • 마. 적성검사 미필
  • 바.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정지처분

  • 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나. 속도위반
  • 다.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 라.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1.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3. 처리절차

▷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1.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나. 이의신청의 심의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다. 이의신청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

- 30일 ~ 45일

라. 접수처 : 해당 지방경찰청(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마. 이의신청 제기요건(주로 생계형이 대상)

  •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12%미만이어야 함

2.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가.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나. 행정심판 후 심리 의결까지의 기간

- 60~ 70일(연장될 경우 별도 통지)

다. 접수처

- 해당 지방경찰청(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교통면허계), 국무총리행

라. 행정심판으로 구제가능성이 높은 경우

  •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일 것.
  • -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등

3.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 기간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 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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